매년 7월과 9월은 소유한 재산에 대해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인데요. 내가 토지와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얼마인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과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보유하는 자산에 부과되는데요. 과세대상은 납세자가 소유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입니다.
‘재산세’
시가표준액(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율
|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7월, 9월입니다.
[주택]
주택분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내는데요. 내야 하는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1기에 다 내고,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기와 2기에 나누어 내게 됩니다.
- 1기 :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2기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토지,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재산세 조회방법
재산세 납부금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인증을 통해 납부할 지방세가 조회되며, 이전 연도와 당해연도 지방세의 증감액을 비교해서 볼 수 있답니다.
(위택스접속 > 납부 > 납부대상확인)
재산세는 이택스 ETAX의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택스접속 후,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분’으로 선택하고 소유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맨 아래 계산하기’를 누르면 내야 될 세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유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세율이 자동으로 바뀌어 적용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재산세를 조회해 볼 수 있답니다.
재산세 납부는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간편 결제 모두 가능하답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조회방법,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