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임차주택의 권리관계 및 임대인 신용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계약문화확립을 위해 클린임대인제도를 시작하는데요. 전세사기예방과 함께 건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클린임대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클린임대인 시범사업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를 확인하여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 클린임대인제도 ◀
클린임대인등록, 클린주택인증, 클린마크 부착
- 클린임대인 : 주택의 권리관계와 본인의 신용정보 등을 공개하기로 서약한 임대인
- 클린주택 :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신용정보 등의 공개가 약속된 대상주택
- 클린마크 : 클린주택이 임대차 매물로 나오면 임차인 등이 민간부동산포털(KB부동산, 직방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매물정보에 부착하는 표시
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되었다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입니다.
| 신청자격
3호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중 서울소재 연립 및 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인 임대인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3호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중 서울시관내에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을 임차주택으로 등록
- 신용점수가 891점 이상
-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전세보증보증료지원 및 전세보증보증료 지원이 불가할 경우 서울시 장기안심주택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에 동의
‘신용점수조회방법’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6. 24(월) ~ 11. 22(금)
| 신청방법
클린임대인 신청은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접수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신용정보확인이 되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우편신청 시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클린임대인 등록신청서’
[제출서류]
– 클린임대인 등록신청서
– 클린임대인 확약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개인정보조회 및 제삼자제공동의서
– 등록시간기점 임대인신용점수(KCB)
– 등기부등본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 건축물대장
– 부동산소유현황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초본
– (해당 시) 공정증서, 임대차계약서사본(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진행절차]
클린임대인모집 및 등록 > 클린임대인등록증 발급 > 클린주택매물표출 > 임대차계약실행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증을 발급하게 되는데요. 임대인의 신용정보는 매물구경 시, 계약서 작성 시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 대상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지원요건 :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보증요건 : 신청일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등)에 가입한 자
– 지원내용 :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
– 대상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4.9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요건 :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부동산) 모든 세대원의 부동산가액 합산기준 21,55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기준 3,708만 원 이하
– 지원내용 : 보증금의 30% 금액(최대 6천만 원) 무이자 및 보증료 지원
– 문의처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1208
지금까지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전세사기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