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1인당20만원지원 신청대상 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경기도에서는 다 함께 돌봄 센터,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사업 등 다양한 아동 돌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돌봄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지원되는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지금부터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마을 중심의 공동체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돌봄 참여를 활성화하고 아동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아동 돌봄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에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육아, 보육 등아동 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대상은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며, 비영리목적으로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공동체입니다.

※ 운영형태 : 주민모임,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종교단체 등(임의단체~법인, 단체)

공간기반 : 작은 도서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등

  • 돌봄 공동체 구성원 최소 5인 이상
  • 직계가족은 다수인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
  • 소득기준 무관
  • 1일 기준, 최소 1시간(연속) 이상 활동 시 인정

[제외대상]

범죄경력자(성, 아동학대 등), 돌봄 대가 중복수혜자



|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내용

돌봄 대상인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공동체에서 월 3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시, 매월 1인당 20만 원 기회소득을 지원합니다.

※ 월평균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돌봄 활동으로는 긴급일시 돌봄, 육아품앗이, 등하원지원,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간접적 돌봄 활동(준비, 청소, 운영 등) 등이 있습니다.

[돌봄 활동]

  • 긴급일시 돌봄 : 출퇴근시간, 유치원초등방과 후 돌봄 공백시간, 주말휴일, 부모 긴급상황 발생 시 등
  • 육아품앗이 : 공동육아 공간정보제공, 육아품앗이 관련 프로그램
  • 등하원지원 : 연령, 이동방법 등 공동체 여건 및 안전 문제 고려 지원
  • 프로그램 운영 : 아동의 수요를 고려한 학습놀이체험 활동 등
  • 급간식 제공 : 방과 후, 야간 돌봄, 방학기간 주간 돌봄 중 제공
  • 간접적 돌봄 활동(준비, 청소, 운영 등)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7. 8(월) 9시 ~ 7. 12(금) 18시까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11월까지 매월 1일 9시 ~ 10일 18시까지 추가로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 아동 돌봄 기회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은 대표자 본인 또는 실무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모든 필수서류를 구비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누락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필수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 공동체 소개서

– 공동체 구성원 명단

– 공동체 활동계획서
– 돌봄 공동체 활동실적

– 공동체 운영규정

– 고유번호증

–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 공간확보 증빙자료

– 안전보험 가입증권

– (해당 시 선택) 중앙부처, 지자체 인허가 등록증

[지원절차]

– 공동체선정 :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지원여부 결과통

– 기회소득지급 : 돌봄 활동 후 실적제출 > 활동실적 검토 > 기회소득 지급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선정 발표는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거쳐 매월 21일 공동체를 선정하여 통보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