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회소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이 7월 광명시를 시작으로 시군별 신청접수가 시작되는데요. 지금부터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의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참여시군 : 광명, 화성,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지원대상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대상은 공고일기준 경기도 내 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로, 대상별 경력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요건은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 경기도 내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만 19세 이상 체육인(2005년 12월 31일 이전출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공고문’
|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내용
체육인 기회소득은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됩니다.
※ 김포시의 경우 자체계획에 따라 예외적으로 올해 1명당 75만 원 지급예정입니다.
- 1인당 연간 150만 원
- 2회 분할 현금지급
- 지급시기 : 1차 9월 중, 2차 11월 중
신청방법
| 신청기간
체육인 기회소득은 가장 빠른 광명시는 7월 22일부터 신청을 받고, 신청기간은 각시군별에 따라 다른데요.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 및 시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참여시군]
광명, 화성, 파주, 김포, 의정부, 광주, 오산, 이천, 구리, 포천,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방법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자 신분증사본 1부와 방문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삼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
– 대상자별 증빙자료
– 설문동의서(선택)
– (해당 시) 사회보장급여(자격) 사실확인서
지금까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