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은 수산계대학 및 수산계열학과 재학생에게 올해 처음 지원된 장학금인데요. 2024년 2학기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어업 및 어촌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수산계열학과 대학생들이 졸업 이후 어업분야 또는 어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 선발인원 : 학기당 10명 선발
| 지원대상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대상은 수산계대학 수산계열학과 재학생 중 1학년 2학기 ~ 4학년 학생입니다.
- 수산계대학 수산계열학과 재학생 중 1학년 2학기~4학년학생
- 나이 : 시행연도(2024.1.1.) 기준 만 40세(1984.1.1. 이후 출생자)~만 20세(공고일 2005.3.25. 이전 출생자)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대학’
[신청자격요건]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신청자격요건은 직전학기를 기준으로 이수학점 12학점이상, 성적 70점 이상(백분위기준)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내용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은 1인기준 한 학기 등록금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학업장려금은 재학 중 숙식비, 교통비등 안정적인 학업여건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생활비성 지원금을 말합니다.
- (한 학기 1인기준) 등록금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 원
- 최대 7회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6. 24(월) 10시 ~ 7.15(월) 17시
|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신청방법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매 학기 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신청매뉴얼’
| 의무사항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지원 대상자에 선정되셨다면,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교육 이수(학기당 신규자 25시간, 계속자 20시간)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 x6개월)만큼 어업 및 수산분야 취업 및 창업
– 문의처 : 02-509-2114
지금까지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양수산부장학금인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으로 미래 어업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꿈을 마음껏 펼쳐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