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계산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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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계산하는 방법

두 표를 보면 서로 다른 계산식이지만 결과값 305,000원으로 같습니다.

두 표를 살펴보면 계산식은 다르지만 결과값은 모두 305,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첫 번째 표에서는 ‘1일분 유급휴일 수당’이 항목 가장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휴일근로와는 상관 없이 원래 급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두 표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표:

항목계산식결과
기본급월급 ÷ 근무일수250,000원
1일분 유급휴일 수당기본급55,000원
총 지급액기본급 + 1일분 유급휴일 수당

두 번째 표:

항목계산식결과
기본급월급 ÷ (근무일수 – 유급휴일 수)250,000원
총 지급액(기본급 + 1일분 유급휴일 수당) × 근무일수

이렇듯, 두 표에서는 계산식이 다르지만 결과값은 305,000원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1일분 유급휴일 수당’이 휴일근무와는 상관 없이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급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실제 차이는 이를 배제한 225,000원 만큼 추가로 더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전제 조건으로 계산 방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1. 본인 및 부양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본인 및 부양 가족이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3. 주택 설치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주택 설치비 지원금이 함께 지급되는 항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설치비 지원금 지급 금액을 확인합니다.

2. 지급된 주택 설치비 지원금에서 본인과 부양 가족의 수에 맞게 분배합니다.
3. 지원금을 받은 가구에게는 주택 설치비 지원금으로 인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4. 추가 지원금은 225,000원입니다. 이를 강조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제 조건
    1. 본인 및 부양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본인 및 부양 가족이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함
    3. 주택 설치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4. 주택 설치비 지원금이 함께 지급되는 항목에 포함되어야 함
  • 금액 계산 방식
    1. 주택 설치비 지원금 지급 금액을 확인
    2. 지급된 주택 설치비 지원금에서 본인과 부양 가족의 수에 맞게 분배
    3. 지원금을 받은 가구에게는 주택 설치비 지원금으로 인한 추가 지원금 제공
    4. 추가 지원금은 225,000원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깔끔하고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테이블을 사용하겠습니다.

전제 조건금액 계산 방식
  • 본인 및 부양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본인 및 부양 가족이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함
  • 주택 설치비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주택 설치비 지원금이 함께 지급되는 항목에 포함되어야 함
  1. 주택 설치비 지원금 지급 금액을 확인
  2. 지급된 주택 설치비 지원금에서 본인과 부양 가족의 수에 맞게 분배
  3. 지원금을 받은 가구에게는 주택 설치비 지원금으로 인한 추가 지원금 제공
  4. 추가 지원금은 22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