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1.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2.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이용 금액 중 80%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3. 월세를 내고 있거나 셰어 하우스 이용 중이어도 공제가능.
4. 마무리
1. 13의 월급? 세금폭탄?
올해가 벌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새해 환급 혜택을 위한 준비는 잘하고 계신지요? 연말정산 환급액은 큰돈은 아니지만 꽤 쏠쏠한 액수라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간혹 돌려받기보다는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연말정산 결과 직장인 대다수가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일부는 추가로 납부했는데요 직장인 총 2053만 4천 명 중 세금을 돌려받은 1408만 7천 명 즉 68.6%는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세금을 내야 했던 직장인은 19.4%인 398만 2천 명으로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 5900원이었다고 합니다.
2. 체크! 아는 만큼 환급 받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공제가 확대되는 항목들이 있으니 꼭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기존에는 신용카도로 결제한 이용금액의 40%만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2배로 늘려서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30%에서 40%, 40%에서 50%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금계좌에 대한 공제 한도도 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퇴직연금 포함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700에서 900만 원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월세공제 확대됩니다.
월세공제도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공제 대상인 주택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인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월세를 내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친구나 직장 동료와 함께 살며 월세를 반반씩 내고 있다면?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각각 부담한 금액에 따라 월세공제가 가능하도고 합니다. 단 직계비존속이나 형제, 자매는 제외라고 하니 참고하십시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소득세 감면 한도도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에 다닌 청년이 결혼, 출산 등이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 15%를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 공제 대상에 손자손녀도 포함돼 조부모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도 해준다고 합니다.
4. 마무리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연말정산 공제 시물레이션도 가능해질 거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고민인 부양가족공제등도 누가 하면 유리할지 확인가능하도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올해가 얼마 안 남았지만 미리 확인해서 내년에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아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