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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ll away, pull over, pull off, pull out 의미 차이

pull은 '잡아당기다'라는 뜻이 있지만 '운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 잡아당기다는 뜻이 운전하다는 뜻과 같이 사용될까요?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뉴스경제새해에 달라지는 것 알고 가세요

새해에 달라지는 것 알고 가세요


* 목 차


1.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


2.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능한 청년 연령이 확대됨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용자는 저금리로 80%까지 대출


4. 마무리


1. 생활비 알뜰 절약 팁 대방출

청룡의 기운을 가득 받아야 하는 올해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미리 알고 가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된다는 것부터 체크! 올해 9620원보다 2.5% 올라 하루 8시간 기준 7만 880원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206만 7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고 수습이더라도 1년 미만 근로계약 등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5월에는 대중교통비용을 줄여주는 K-패스가 도입이 됩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변경된 것으로 매달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적립금을 쌓았다가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은 30%까지 환급가능하다고 하니 기후동행카드와 혜택을 비교하는 건 필수! 통신비도 줄어드는데요 상반기 중에 3만 원대의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2. 2024 NEW! 청년정책모음.

새해에는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눈에 띄는데요 국토교통부가 2월부터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요건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19-34세 무주택 세대원 중 전년도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소득자입니다. 납입금을 차곡차곡 쌓다가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연령도 2월부터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됩니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는 취업지원과 취업활동 비용도 지원이 되는데요 혹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분은 주목! 34세 이하 청년은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면 응시료의 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연 3회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기준도 완화된다고 하니 꼭 확인 필수입니다.


3. 새해 부모 근심 줄어드시길

새해엔 육아휴직 덕분에 부모님들이 근심을 조금 덜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2개월이던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나고 부모 각각 임금 100%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가 됩니다. 1인당 지급 상한액도 월 200-45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출산가구를 위한 혜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출산가구에 최저 1%대 금리로 주택구매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설될 예정이고요 2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주택 특별공급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한부모 가정과 이이 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도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4. 마무리

2024년 청룡의 해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변화들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더 빛나게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기획재정부가 정리한 새해맞이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