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서 7월부터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손주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지금부터 손주 돌봄 수당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주돌봄 수당 지원사업
손주돌봄 수당 지원사업은 맞벌이나 한부모가정 등 부모를 대신하여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을 지원하여 가정 내 경제적인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 양육환경조성을 위해 지원됩니다.
| 신청대상
손주돌봄 수당 지원대상은 경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돌봄 대상 : 다자녀가구의 만 2세 24~35개월 영아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다자녀가구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정
손주돌봄 수당은 어린이집,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내용
손주 돌봄 수당은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에 월 20만 원을 지급받수 있는데요. 심야시간은 제외됩니다.
- 매월 20일 돌봄수당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 ~ 06시) 제외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7. 1 ~
| 손주돌봄 수당 신청방법
손주돌봄 수당 신청은 아이의 양육권자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손주돌봄 수당 신청서
– 건강보험료 남부확인서
[지원절차]
신청접수 > 대상선정(자격확인, 교육안내) > 교육활동 > 수당지급 및 사후관리
손주돌봄 수당 지원결정을 통보받으셨다면, 최초 돌봄 개시 전까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수당지급 전 교육이수를 완료해야 하며, 돌봄 활동계회서 및 돌봄 활동일지는 1개월 단위로 10일까지 읍면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 활동역할 : 부모가 올 때까지 돌봄, 놀이 및 식사, 간식 챙겨주기 등
지금까지 경남도 손주돌봄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