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경남 모다드림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다드림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꼭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 모집인원 : 총 500명(창원 100명, 진주 66명, 통영 27명, 사천 32명, 김해 65명, 밀양 35명, 거제 43명, 양산 50명, 의령 5명, 함안 13명, 창녕 5명, 고성 17명, 남해 5명, 하동 5명, 산청 5명, 함양 7명, 거창 15명, 합천 5명)
| 신청자격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대상은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재직 근로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재직 근로자
- 연소득 3,468만 원(월평균소득 289만)
- 가구중위소득 130% 이하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과 중복가입이 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청년이 매월 20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 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960만 원과 이자까지 더해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 월적립 40만 원 (청년 20만 원 + 시도지원 20만 원)
- 2년 만기 시 : 960만 원+이자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2년간 총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 기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2년의 적립기간 중에서 청년의 중도이탈자 방지를 위해서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중지가 가능한데요. 다만, 일시중지로 인한 만기연장은 따로 없으며, 중지기간에 대한 지원금은 미지급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업의 휴업이나 폐업, 부도, 권고사직등의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적금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까지 적립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되지만, 청년의 창업이나 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이 환수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년 7월 8일(월) 9시 ~ 7월 28일(일) 24시
| 신청방법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자가진단표
–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포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 선정결과발표일
2024년 10월 중 예정
지금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자산을 형성하는데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