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6개월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지금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가사와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사관리사는 모두 24~30세 필리핀출신으로 정부에서 검증과정을 거친 분들로,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대상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대상은 서울시민으로, 상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거주
- 만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출산예정 임산부가 있는 경우
[우선선정대상]
–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산부가 있는 가구순으로 우선선정
– 자녀연령 7세 이하 및 자녀수(2명 이상), 이용기간(3개월 이상) 우선선정
재산이나 소득등의 조건은 따로 없는데요. 맞벌이면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다면 선정확률이 올라간답니다.
|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내용
이용기간 동안 아동 돌봄 및 가사서비스를 이용가정의 상황에 맞는 시간제 또는 종일제 중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공공 아이돌보미보다 더 저렴한 수준이랍니다.
- 이용기간 : 9월 초 ~ 2025년 2월 말까지(6개월)
- 이용시간 : 월~금(아침 8시 ~ 저녁 8시)
- 서비스유형 : 시간제(6, 4시간) 및 종일제(8시간) 중 선택
- 이용요금 :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 적용(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 원)
- 서비스내용 : 아이육아와 관련된 업무 및 청소, 이동, 물건구매, 세탁등 육아와 관련된 모든 업무
신청방법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기간
| 신청방법
외국인 가사관리사 신청은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휴브리스(돌봄 플러스)에서 회원가입 후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스토리생활 전용 모바일 앱 “대리주부” 이용 시
◆ ㈜휴브리스 전용 모바일 앱 “돌봄 플러스” 이용 시
지금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