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 계획수립 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국내적 여건변화
및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 개방화 진전 등에 따라
수립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의 계획기간 만료
저성장, 고령화,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 수도권의 질적 발전 및 대도시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관리방향 마련 필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다양한 유관·하위 계획들이 동시에 수립중인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대한 최상위계획으로서 장기비전 제시
자료 : 국토연구원 발표자료
▣ 계획의 개요
▶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
※법적근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5. “공업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공업 용지와 이에 딸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一團)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
▶ 시간적 범위 : 2021~2040년(20년)
▶ 계획의 내용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
수도권정비계획 주요내용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계획법 |
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입안한다. <개정 2013. 3. 23.>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圈域)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ㆍ변경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한 해부터 5년마다 이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
▣ 목표 및 기본방향
▶ 계획의 내용
자료 : 국토연구원 발표자료
▶ 4대 목표 및 전략
집중관리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과밀화 확산 관리
–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리 등 집중관리 수단의 실효성 제고
– 제조업 집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인 분산 추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주민 삶의 질 개선
– 계획입지 유도 및 기존 개별입지 정비 등 난개발 해소
– 광역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 대기질·수질·녹지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보전 및 개선
– 지역별 특화벨트 구축을 통한 혁신역량 결집
– 첨단교통·물류 인프라 지원을 통한 초연결성 확대
– 거점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통한 특화발전 유도
한반도 평화경제 체계 구축에 기여
– 수도권 접경지역 평화경제 벨트 형성
– 남북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 평화경제 선도를 위한 북부지역 역할 제고
자료출처 : 국토연구원 발표자료
2. 수도권 정비계획 공간구조 구상
특화산업 분포 및 네트워크 분석
수도권 지자체별 공간계획 및 주요 개발 예정지 검토 등을 통해
수도권 공간구조 구상
3. 권역의 구분과 정비
▶ 권역 현황
현재 수도권 전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총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차등화하여 관리중
▶ 운용방안
– 기본방향
단기적으로 인구 산업집중 억제를 위한 과밀억제권역,
이전하는 인구 산업을 수용하기 위한 성장관리권역,
수질 및 녹지보전 등을 위한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 체제는 유지
다만, 동일권역 내에서도 지역특성 등 차이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차등관리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 가시화 등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권역체제 변경 검토
4. 광역시설
▶ 광역교통시설
세계적 수준의 교통 인프라 확충
– 주요 거점 광역급행철도 연결 및 급행화 등 광역철도망 구축,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망 완성 및 도로망 네트워크 강화
– 인천공항 초격차 확보, 김포공항 시설개량 등 육성 및
인천 평택항 환황해 거점 도약을 위한 공항 항만 인프라 확충
빠르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확대
– 광역버스 노선 확대 및 예약제 도입 등 서비스 향상,
광역BRT 구축사업 확대 및 중장기적으로 S-BRT 수준으로 고도화
– 철도, 버스 등 수단간 환승편의 제고를 위해 주요 철도역,
터미널 등에 유형 기능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환승센터 구축
미래지향적 친환경 교통망 구축
– 노선버스, BRT 등 대중교통부터 우선적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 추진하고 충전인프라도 지속 확충
– 공항내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친환경 차량 확대,
미세 비산먼지확산방지와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친환경 공항 항만 구축
자료출처 : 국토연구원 발표자료
광역시설에는 광역교통시설(철도, 도로, 공항, 항만), 물류시설, 상하수도시설이 있으나
관심 있는 광역시설중 광역교통시설 철도와 도로만 포스팅함
나머지 분야는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길…
철 도
▶ 수도권 주요 거점 광역급행철도 연결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급행화 등 운영개선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광역철도망 구축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신안산선 등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C노선은 조기 착공을 적극 추진
– 신규 택지 조성 및 출퇴근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역철도망 추가 확충 지속 검토
– 일반 광역철도도 기존 노선은 대피선 신설 등을 통해 급행화,
신설 노선은 급행 운행방식을 도입하여 급행운행비율 확대
▶ 수도권 내에서 누구나, 어디에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한 대도시권 철도 네트워크 구축
대곡-소사, 별내선, 인덕원-동탄 등 남북축 등 보강
– 도시내 이동성 강화 및 간선망 연계를 위한 인천 1호선 연장
및 7호선 청라연장 등 도시철도 지속 확충
–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GTX 거점역 연계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 검토
도 로
▶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망 조기완성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수도권 도심의 극심한 교통량 분산 추진
–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서창~김포, 판교~퇴계원 등 상습
정체구간을 복층화하여 교통흐름 개선
미착공 구간도 신속히 착수하여 ’31년 전구간 개통 추진
– 서울~세종, 서울~양평, 계양~강화 등 제1순환 및 제2순환
고속도로망 연계 강화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
▶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인 광역 BRT 구축사업을 확대하고, 지하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S-BRT로 단계적 고도화
– 청라-강서 2단계, 안양-사당 등 수도권 주요 거점에 광역 BRT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BRT 수혜범위 확대 추진
– 수도권 일부지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수준의 BRT를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S-BRT로 고도화
* 김포공항~박촌역~부천종합운동장, 인하대~서인천, 남한산성~모란역
▶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속적 추진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C-ITS) 본격 도입을 통한 첨단교통기술 서비스 제공
– 지능형교통체계(ITS)의 확충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 편의를 제고
하고, 주요도로*에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제공 추진
* 수도권 고속도로(경부 순환 중부 422km) 단계적 확대 구축 착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