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든든 전세주택을 발표하였는데요. 6월 27일부터 든든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든든 전세주택 모집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든든 전세주택
든든 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유형입니다. 시세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사기에 의한 전세보증금 떼일염려 없이 수도권에서 입지 좋은 신축빌라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모집일정
- 입주자모집공고 : 6.27(목)
- 신청접수 : 7.24(수) ~ 7.26(금)
- 서류제출대상자발표 : 7.29(월)
- 서류제출 : 7.31(수) ~ 8.2(금)
- 자격검증 : 8월 중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 8. 30(금)
- 계약체결 : 별도안내
‘든든 전세주택공고문’
| 신청자격
든든 전세주택 신청은 공고일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세대에서 1 주택 신청만 가능한데요.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택 내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든든 전세주택의 최초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은 3회까지 가능하답니다. 입주자격유지 시에는 최대 8년까지 장기거주가 가능합니다.
-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
- 최초 2년, 재계약 3회
- 입주자격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신청방법
든든 전세주택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KB인증서)를 준비하여 온라인청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거나 LH청약플러스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양관계증명서
신생아가구라면 추가서류제출이 필요하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선정기준은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발하며, 동일점수일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선정합니다.
※ 태아도 임신진단서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자녀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1600-1004
지금까지 LH 든든 전세주택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할 주택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준비하셔서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