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의 고장, 노조파업, 폭우 등 예상치 못한 지연사고로 지하철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될 때 지하철 지연증명서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어느 정도 감안해 주는데요. 지금부터 지하철지연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지연증명서
지하철 지연증명서는 지하철 연착으로 회사나 학교에 늦었을 때 지각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노선에만 해당되며,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30분 이상 지연이 된 경우에는 콜센터(1577-1234) 또는 안내데스크에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지연증명서 발급가능노선
- 서울교통공사 : 1호선 ~ 9호선
- 코레일 : 1호선, 3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동해선, 서해선, 수인분당선
- 대전도시철도공사 : 대전지하철
간편 지연증명서 발급방법
◆ 서울교통공사
– 1호선 ~ 9호선
지하철 1호선 ~ 9호선 간편 지연증명서 발급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접속 후 날짜를 검색하고, 해당노선의 지연시간을 클릭하면 지연증명서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답니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접속 > 간편 지연증명서 > 출력)
[그 외 지하철 간편 지연증명서 발급방법]
◆ 코레일
1호선, 3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강선, 동해선, 서해선, 수인분당선은 코레일에서 조회가능하답니다.
지금까지 간편 지연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예상하지 못한 지연으로 차질이 생겼을 때 적절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