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10시 출근제, 아시나요?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초등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초등 전체학년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학부모 10시 출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10시 출근제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광주지역의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초등 학부모 근로자가 최대 2개월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 신간 단축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 지원사업입니다.
ex) 출근시간 오전 9시 → 10시로 변경
ex) 퇴근시간 오후 6시 → 5시로 변경
| 신청자격
신청대상은 300인미만 고용보험 가입 중소사업장(광주지역 법인 및 사업자등록 사업장)으로 정규직, 기간제, 대체인력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광주지역 300인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 부모가 광주시거주, 자녀가 광주지역 초등학교재학
- 24년 현재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신청제외대상]
– 단시간 직원 (8시간 근무자만 사용가능)
–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민간위탁기관, 공무직 및 공공근로제외, 자활제외,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인건비 지원사업 제외(일 생활경험, 인턴사업 등)
–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 지원 중복으로 제외 (단,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고 있으면 가능)
– 보육인건비지원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 1인 1 사업장 대표
– 사업장 대표 및 대표가족(시간관리 가능한 것으로 전제, 단 대표가족이나 동거하지 않는 고용보험가입 가족은 가능)
– 고용노동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 지원금 사용자
| 지원내용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중소사업장에 학부모 직원의 2개월간 임금삭감 없는 1시간 근로단축 시, 근로단축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2개월 x 374,000원(총 74만 8천 원 지원)
기간제, 대체인력, 맞벌이부모교차지원 등 자세한 지원가능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학부모 10시 출근제 공고문’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 6. 12(수) ~ (선착순접수)
| 학부모 10시 출근제 신청방법
초등학교 학부모 해당 직원이 있는 중소사업장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 문의처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062- 613- 7981